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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을 쓰고 서울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헬스장 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휴대폰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남자'라는 제목으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진에는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의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갈색의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있었고 검은색 상의에 분홍색 바지 차림이었다.
경찰은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CCTV 영상을 확보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