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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열린 2014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유공자 포상 및 고용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사진제공=서울 뉴스1 안은나 기자 |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5.4% 이상, 지난해 수입 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 5.4%는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인 2.7%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중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어에 대해서도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대 유도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현황정보를 활용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