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16일 경찰사이버수사대가 개인정보 보관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판매에 따른 개인정보 20만건을 보관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를 위법으로 볼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K네트웍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 판매 대행업체로서 할부로 판매한 단말기의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하다"며 "상법 등에서는 관련 정보 보관이 가능한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보관이 안 되는 등 상충돼 법률 위반 소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개인정보 보관' SK네트웍스 압수수색…유출 없어
박성필 기자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