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 방식은 10만원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된다.
여야는 소급 적용과 세액공제율 수정 등에 대한 후속대책은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