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통신사 3곳 중 2곳이 뚫렸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거래 시 명의자 전화로 승인을 받도록 보안절차를 강화했다. 착신전환 금융사기는 이러한 인증 과정을 거꾸로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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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은 명의자를 가장해 통신사에 '착신전환' 서비스를 요청한 뒤 돌려 받은 전화로 각종 인증서를 발급 받아 범죄에 이용했다. 심지어 국립 경찰병원 전화 회선 수십 개가 무려 15시간 동안 착신전환돼 금융사기에 동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각한 것은 통신사들이 '착신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명의자 인증을 매우 허술하게 진행한다는 것.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묻기에 범죄에 쉽게 악용됐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사 중 1곳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착신전환을 해주거나 전환된 기기로는 ARS 인증이 되지 않게 조치해 피해를 막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6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한다. 우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