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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김명섭기자 |
금융당국이 법적근거가 부족한 감독규정이나 세칙을 일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해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4가지 유형으로 나눠 합리화 여부를 검투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세칙 중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견고히 한 것. 또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 사유도 아님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제정한다. 이는 당국이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해 지켜야할 규정을 뜻한다.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전 규제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변경하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활동한다. 외환규제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