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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자료사진=뉴스1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로 주유값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연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LPG의 경우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한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