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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머니위크DB |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면법 제10조의2는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사면 대상자를 법무부 장관이 확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공포·실시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