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60%로 올라가지만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하는 등 지급요건은 까다로워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특히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약 146만7000원 늘고,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수급요건은 더욱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된다.

'실업급여 인상' /사진=이미지투데이
'실업급여 인상'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