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발생한 지 5년이 안 된 국세환급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수령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한다.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관심이나 시간 부족으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개인사업자가 추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찾아준 금액은 지난 2012년 1536억원에서 지난해 248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계좌로 수령하려면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을 해야 한다. 다만 1년이 넘은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만 홈택스에서 지급 요청이 가능하다.
/자료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사진=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