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대전·세종시 내 축산관련 차량 이동이 전면 중지된다. 정부가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지 5일 만에 다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 19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다른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19일 하루동안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2만7000개소의 이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 내 돼지의 다른 지역 반출이 19일부터 25일까지 금지되며, 연장 여부는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확산방지 차원에서 이동중지 명령과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을 금지시켰다"며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로 50%를 상회해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096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구제역 발생지역'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독정교차로 인근에서 안성시청 축산정책과 위기대응팀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구제역 발생지역'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독정교차로 인근에서 안성시청 축산정책과 위기대응팀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