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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오늘(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A, B씨가 서대문·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이 된 상증세법 제41조1항은 재산이 무상제공돼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이익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A씨와 B씨가 각각 3.1%, 1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C사는 결손상태가 지속되던 중 E씨로부터 D사의 주식 122만4000주를 증여받았다. E씨는 C, D사 모두의 최대주주였다.
C사가 증여받은 D사의 주식의 가치는 약 35억원이었다. 과세당국은 A,B씨가 직접 D사 주식 122만4000여주 중 C사 지분율만큼 각각 1억1000만원, 3억54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들에게 총 94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물렸다.
하지만 C사는 E씨로부터 D사의 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여전히 결손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A, B씨가 보유한 C사 주식의 가치도 마이너스(-) 상태였다. 이들은 "C사가 D사 주식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실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높아지지도 않았고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엔 C사가 재산을 증여받으면 C사의 주주인 A, B씨 역시 지분율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이 있었지만 주주가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과세를 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증세법 조항은 개정됐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문제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 2심은 해당 상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 B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대법원은 "문제의 시행령 조항은 여전히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많고 적은지 여부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모법인 상증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도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회사에 대한 증여로 인해 실제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A, B씨에 대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 의무자가 증여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률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을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