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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반출제한. 7일 제주 제주시 해안초등학교 내에서 기르던 닭이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근육 이완제 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
8일 자정부터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이 제한된다.
농림축산품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가 해제되는 8일 자정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 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이 큰 전북, 제주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단 전북 및 제주 지역 내 비발생 시·군의 경우에는 가금류 반출이 가능하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승인 하에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전통 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 금지와 이 같은 조치로 가축거래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지원 금액은 최근 1년간 일일 평균 거래 실적과 반출 정지일, 3년 평균 산닭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