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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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일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은 40대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울산지법 301호(제12형사부 재판장 이동식)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재판이 개최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놨다는 이유로 외벽 코킹 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서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2년에도 양극성 정감장애 판정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가 칠순 노모, 아내, 자녀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쏟아진 바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개최된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