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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2018년엔 어린이날과 추석연휴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주말까지 모두 포함한 2018년의 휴일 수는 119일로 365일의 3분의1에 가깝다.
특히 올해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활용하면 더욱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우선 오늘 신정 1월1일 월요일은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휴일이 이어져 많은 이들이 여유롭게 새해를 맞이했다.
설 연휴는 2월15일 목요일부터 2월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2월14일이나 2월19일 휴가를 낸다면 총 5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3월에는 대표적인 국경일인 삼일절이 있다. 3월1일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총 4일 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4월에는 휴일이 없지만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 가지 공휴일이 기다리고 있다. 5월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지만 5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석가탄신일인 5월22일은 화요일로 5월21일 월요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말을 포함해 총 4일 간 쉴 수 있다.
6월에는 6월6일 현충일과 6월13일 전국지방선거일이 모두 수요일에 있다. 다만 6월13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무더운 여름철 7~8월에는 8월15일 수요일 광복절이 유일한 휴일이다.
9월에는 9월22일 토요일부터 9월26일 수요일까지 5일 간 추석 연휴가 열린다. 9월27일, 9월28일에 휴가나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10월에는 2번의 연휴가 있다. 10월3일 수요일 개천절과 10월9일 화요일 한글날이다. 한글날 전날인 10월8일 연차를 쓰면 4일 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1월에는 연휴 없이 찬바람이 불지만 12월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