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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공사 인건비·대금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노무비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까지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자세한 청구‧지급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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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과 노무비 청구·지급 단계. /자료=서울시 |
또 서울시는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서비스 시행에 앞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9월 중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10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