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의 한 전통시장. /사진=뉴시스 변재훈 기자
전남 광주의 한 전통시장. /사진=뉴시스 변재훈 기자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 539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허용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1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한다.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67개의 시장 외에도 이번 연휴에는 372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도 추가로 무료주차가 가능해진다.


서울은 ▲방산(중부) ▲숭례문상가 ▲남대문로지하상가 ▲명동역지하쇼핑센터 ▲종로5가 지하상가 ▲용문(용산) ▲경동(동대문) ▲중부(관악) ▲방학동도깨비 ▲천호(강동) ▲도봉시장 등 71개소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부산은 ▲자갈치 ▲건어물 ▲부평깡통 ▲자유 ▲평화 ▲남항시장 등 18곳, 대구는 ▲동구 ▲반야월종합 ▲방촌시장 등 21곳, 광주는 ▲대인 ▲양동 ▲말바우 ▲송정5일시장 등 5곳에서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청은 교통혼잡을 대비하기 위해 경찰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상인회 소속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