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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린이안심정류소'. / 사진제공=하남시 |
어린이안심정류소는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규모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상 시설 앞에 일정규모의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정류시설을 말한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 시설에도 관심을 가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