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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된다. /사진=식약처 제공 |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 마스크다.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해 많은 사람들이 착용한다.
하지만 차단 효과가 떨어져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이다.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개정안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또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와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