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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사진=뉴스1 |
지난 3일 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2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후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5월3일 공매도 재개 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폐지가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도 확인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내에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라며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해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