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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은 쿠팡친구의 사망사고에 대해 과로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
쿠팡 배송기사 사망 사고를 두고 회사 측과 노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번 사고를 '심야배송이 부른 과로사'로 규정했으나 회사 측은 "휴가 중 사망"이라며 과로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8일 쿠팡과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친구(쿠팡맨) 이모씨(40)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모씨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망한 지 이틀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 중이던 이씨는 평소 배우자에게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임금은 280여만원 수준이었으며 근무 시간대가 심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반면 쿠팡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은 지난 2월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무 시간을 근거로 들어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쿠팡 측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만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며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