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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는 이날 생일과 주소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했으며 직업을 묻자 "없다"고 답했다.
황씨 측은 이날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절도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겠다"며 "다만 절도 부분은 부인하며 양형부당(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8월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씨는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사흘 동안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이후 1차례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황씨 사건의 다음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