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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교도소에서 “내가 네 맷집을 길러주는 거니 고마워하면서 맞아라”라며 B씨의 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꼬집고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잡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