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자친구 대신 싸우다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자친구 대신 싸우다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 대신 싸우다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자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500만원을 지급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생명을 잃지 않고 스스로 신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명백한 살인 공격을 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소지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살해하려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