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1 DB |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대학 동기 등 지인들을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9년 9월 함께 사업을 하던 A씨 등에게 "대학 행사를 대행하기로 계약해 준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5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년여간 지인 8명에게서 사업자금 및 투자비 명목으로 11억975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대학 동기이며 다른 피해자도 대부분 윤씨와 가까운 친구나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하고 그중 상당액을 탕진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데다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