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둔 결혼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결혼이 많아지고 있다.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각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사유로, 무주택이라면 청약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신고 유무의 차이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로소득자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가 연 100만원 이하의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실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시적2주택특례 규정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비과세 된다.

만약 입주권 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택 또는 1입주권(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입주권(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해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 1주택과 2입주권(분양권), 2주택과 1입주권(분양권), 2주택과 2입주권(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정의 중에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돼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소유자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각각의 1주택에 대해 12억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원,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10년 이내)이 가능하다. 현행 세법은 적용 받으려는 세목에 따라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나 후에 적용받을 세제혜택을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