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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는 집단 위력 행사를 해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통제, 공사를 방해했다.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는 건설현장에 대해 칼을 뽑는다. 18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전임비·발전기금 요구와 월례비 지급강요, 채용강요 등 총 51건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건설업계의 자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을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LH는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와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강요?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LH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 또한 검토 중이다.
LH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불법의심 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을 부여하거나 신고의무 부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살펴보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 의심사례 발생 시에는 'LH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