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뉴스1·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이날 정동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0시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불법 주행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3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정동원은 처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다"며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