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한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마약사범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로부터 한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마약사범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로부터 한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마약사범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소지한 마약을 비닐에 담아 건물 창틀에 숨겨 놓는 등의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1월 방문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검찰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투약·판매하기도 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