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분만과정을 지켜보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호주 남성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 분만과정을 지켜보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호주 남성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호주에서 한 남성이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봤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남성 아닐 코풀라는 멜버른 왕립여성병원을 상대로 10억호주달러(85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 모습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다.


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분만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결혼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분만과정에서 혈액 등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코풀라의 주장이다.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풀라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기각됐다. 제임스 고튼 판사는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코풀라는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