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색제가 과다 검출된 오리바비큐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발색제가 과다 검출된 오리바비큐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시중에 유통 중인 오리바비큐 슬라이스 제품에서 고기 윤기를 내는 데 사용하는 발색제가 과다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판매한 오리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은 200g이다. 오리고기 원산지는 국내산(95.95%)으로 적혀 있고 유통 소비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식약처가 수거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아질산이온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다. 육가공품에 첨가해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아질산이온 과다 섭취 시 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순환 혈액 속에 메트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