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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 근무 중에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8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주말인 지난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셨고 이를 인증샷으로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후 해당 사진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 동안 승진에 제한이 걸리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