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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it) 금융상품 : 즉시연금, 저축보험 등 '절세 금융상품 세트'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리더들사이에 꼭 사야 할 '바로 그 가방'을 뜻하는 '잇 백'(it bag)이 있다면, 강남부자들에게는 때마다 가입하고 꼭 사야할 '잇 금융상품'이 있다. 요즘 강남부자들이 앞다퉈 사들이는 잇 금융상품은 바로 '절세 금융상품 세트'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연금부터." 신중한 투자로 소문난 강남부자들도 요즘 즉시연금을 자산바구니에 담는 데는 주저함이 없다. 유환 기업은행 대치역PB센터 팀장은 "요즘 출근해서 즉시연금 상담하느라 하루가 다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부장도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도 강남부자들은 절세방안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지만,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바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시연금은 10년 내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예정이라 연내 '막차' 행렬에 올라타려는 문의가 쇄도한다. 유환 팀장은 "강남 자산가들은 10년 후에는 국내 비과세상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10년 후에 돈을 돌려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종신형 즉시연금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보험 역시 같은 이유의 세테크 차원에서 가입 열기가 뜨겁다. 연내 저축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10년 이내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와 인프라펀드도 절세금융상품 필수리스트.
류정아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부장은 "분리과세 2년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인프라펀드는 최근 6개월 새 30% 이상 급등했다"며 "주식매매차익보다는 분리과세 혜택과 7%수준의 배당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스테디(steady) 금융상품 : 채권, 업종ETF으로 안정적 수익 추구
최근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채권투자는 꾸준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현주미 신한금융투자 PWM압구정센터장은 "물가연동국채를 비롯해 장기 국고채는 물론 단기물까지 투자문의가 많다"며 "특히 과거 주식을 짧은 기간 투자해 수익이 나면 바로 이익 실현하듯이 근래에는 채권도 단기 투자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험자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장지수펀드(ETF)도 종목이 아닌 업종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현 센터장은 "과거와 달리 종목에 베팅하지 않고 지수나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올드(old) 금융상품 : 증시 침체로 주식·ELS '시들'
"주식 신규투자는 (거의) 실종 상태다." (황상훈 KTB투자증권 도곡금융센터장)
글로벌위기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소위 '한물간' 상태다. 황상훈 센터장은 ""요즘 강남부자의 투자 트렌드는 크게 위험자산에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경우와 투자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는 2가지 경우로 나뉜다"며 "후자의 경우에도 기껏해야 기존의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렇게 주식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보험이나 채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증시 침체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의 인기도 시들하다. 7월 ELS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3041억원 감소한 3조1372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발행액이 고점이었던 지난 3월 5조5206억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나 줄어들었다.
김종석 부장은 "즉시연금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기를 모았다면, ELS는 세금에 발목을 잡힌 경우"라고 인기 추락의 요인을 꼽았다. 예컨대 ELS에 3억원을 투자해서 약 10%의 수익을 거둔다면 금융소득 3000만원이 돼 과세대상이 되는 것.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예상되면, 손실을 보더라도 ELS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과감히 중도 해지하는 추세라는 것. 대신 이자지급 시기를 나누는 월지급식 ELS와 기초자산을 금·은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김 부장은 "ELS의 수익이 7% 수준이다보니 10%정도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DLS가 틈새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DLS는 투자자산 다변화차원의 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부자 증여 키워드는 '1억3000만원'
최근 강남부자들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세금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 시에 철두철미한 전략을 세운다. 최근 키워드는 1억3000만원이다. 유환 팀장은 "최저세율로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3000만원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억3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300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면 된다. 제때 신고 시 10%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 팀장은 "자녀에게 증여 시 면세 받는 3000만원을 제외하곤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세율은 20%로 껑충 뛰며, 초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쪼개서 하는 것이 대세"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