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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뉴스1 정회성 기자) |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 등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인천지법도 이마트 등 4곳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