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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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고 올해 두 번의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하고 싶다면 6월 말까지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7월을 넘기면 2013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동네 치과의 경우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이 정책은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중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오는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다시 새롭게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