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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동네 치과의 경우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이 정책은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중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오는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다시 새롭게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