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의 환율고시 방법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30일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방법으로 고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