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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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유아교육법시행령 등을 개정해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8일부터 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 등 최소 7개월이 필요했다.

특히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지역별로 다르고 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했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설립인가 기간은 2개월 이내로 단축해 반년 넘게 걸렸던 사립 유치원 설립 인허가 기간을 두달 이상 줄일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설립과 폐쇄, 변경과 관련한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