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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3밴드 LTE-A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곳이 어디냐를 두고 1라운드를 벌이더니 휴식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 제2라운드 종이 울렸다. KT가 ‘선방’을 날렸고 SK텔레콤이 맞받아쳤다. 업계에서는 승패를 가르고 있지만 양사 간 비방행태가 볼썽사납다. 사실상 모두가 패자다.
1라운드에서는 결과적으로 KT가 웃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세계최초’를 선점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상용화서비스는 상용화가 아니다”며 제동을 걸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은 지난 1월23일 이를 받아들였다.
2라운드에서도 KT가 승점을 챙겼다. KT는 지난 1월20일 “SK텔레콤이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시장과열과 혼란을 주도한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규제기관에 요청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 SK텔레콤의 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 조사에 나섰다.
나홀로 조사에 “억울하다”던 SK텔레콤은 다음날 “KT도 과도한 보조금을 살포했다”며 엄정한 조사로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까지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 외에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숨가쁜 신경전에 지켜보는 이들도 혀를 내둘렀다. 오죽하면 경쟁체제를 반겨야 할 소비자의 입에서 “차라리 3사가 합치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올까. 이를 조사해야 하는 방통위도 힘겹긴 마찬가지.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고 꼬집는 이통사 간 행위에 “자기들(회사)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소모전을 벌이던 때 굵직굵직한 이슈가 스쳐지나가기도 했다. 지난 1월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0일을 맞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단통법 실시 이후 이통사들이 가장 큰 이득을 봤다”며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요금의 담합과 폭리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돌이표다. 소비자들의 소원은 올해에도 단 하나, 통신비 인하지만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통사의 눈과 귀는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다. 1%포인트를 잡기 위한 마케팅.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