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하 유료방송 합산규제)이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제화 시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KT는 이날 “미방위의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케이블, IPTV 등 방송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인터넷TV(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초과할 수 없다.
KT 측은 이에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당 법안이)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KT는 또한 “도서·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이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KT는 그 동안 국민기업으로서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KT는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처리 절차상에서도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처리 절차상 문제점을 낳았다는 점, 두번째로는 ▲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이에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 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이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합산규제 법안은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위원회를 거쳐 통과 시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시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KT,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과에 "위헌소송하겠다" 반발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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