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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
시는 노후주택의 보수·수선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 이상 된 노후 개인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최장 6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확보해주는 서울형 임대주택이다.
시는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또 전세에만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보증부 월세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인 주택임대시장 변화 흐름에 맞춘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범위는 기존 방수·단열공사와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성능개선 공사다. 이외에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공사도 가능해진다.
시공업체 선정은 기존에 SH공사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H공사가 선정한 업체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 원활한 사후관리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택공급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
대상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정신청서를 받았으며 내달 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7%가 적용된다.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85㎡ 이하 ▲보증금 2억5000만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