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운전 중 DMB 시청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의 운전자 과실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린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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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상표시장치(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한다.

 

금감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내비)으로 TV를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전자는 주행 전에 내비의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에는 TV 시청이나 내비 조작, 휴대전화 통화를 절대 삼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을 상향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린다.

 

도로에서 도로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자전거가 충돌했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올린다. 자전거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진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새롭게 15%포인트 가중한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하던 것을 실버존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지난 2008년 9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아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소비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