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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정부가 오늘(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 제3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 모집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 시행된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대 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 교육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1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하면 장려금을 매월 1대 1, 1대 0.5, 1대 0.3의 비율로 매칭해 지원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