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반면 대기업집단 가운데 부과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같은 기간 68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을 이어서는 SK(6269억원), 현대차(3279억원), LG(2019억원) 롯데(679억원) 순이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 역시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