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내 한국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라오스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픈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띄웠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였는데,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라오스에 장기 체류하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일삼아 현지 월세까지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라인상 한국인 남성들의 라오스 성매매 실태를 밝혔다.


이 대표는 "후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성매매를 간다든지 하는 식"이라며 "7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있는 방도 있었고, 한 채팅방은 3,100만뷰짜리 (성매매 후기) 게시물도 있었다"고 말했다. 탁틴내일이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등 6개 플랫폼의 47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20~60대로 연령대가 다양했다.

조사된 한 단체 대화방에서는 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공유하자 참여자들은 "사랑해요. 사장님" "귀엽네, 걔는 만나보고 싶던데" "(저는) 얘로 할게요" 등 호응했다. 이 대표는 텔레그램에서 여성 사진을 통한 유인이나 거래 제안이 빈번하며 'ㅊㅊ'(철창)이라는 은어로 성매매 업소 후기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철창이란 방범창이 설치된 업소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가 이뤄지는 정황을 전했다. 채팅방 내에서는 연령 언급이 금지되나 14, 16세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선 7세 아동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성매매 시세표'도 따로 있는데,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라오스어 단어나 흥정 요령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매매를 위해 라오스에 '한 달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표는 "라오스 물가가 매우 싼 편이다. 음식도 괜찮은 편이라 적은 예산으로 지내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 보니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며 "수요가 많아지자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 달살이뿐만 아니라 은퇴 후 라오스 거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전했다.

한국인의 현지 성매매 처벌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됐다. 이 대표는 "한국인 경찰은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 권한은 없다. 성매매 입증을 위해선 피임기구 등 현장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이런 구조에서는 진술을 꺼린다"고 토로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형량이 가중된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받는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를 받고 성매매하면 인신매매로 간주해 5~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에 처한다.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한국인은 국내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