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사진=뉴스1DB
홈플러스/사진=뉴스1DB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TESCO'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TESCO 본사에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홈플러스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914년 2월까지 616억1700만원,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84억5700만원으로 총 1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TESCO측에 지급했다.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베이커리 등의 종속기업이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더하면 총 1472억원이 TESCO에 지급됐다. 이는 연간 736억원 규모에 달한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TESCO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전국 140개의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홈플러스베이커리에서도 'TESCO'라는 상표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13년 이전에는 30억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