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 의사를 양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관련해서 지난 5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별도 입법 없이 이 법안의 입법을 도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복지부 장관이 졸업 후 10년간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경찰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해야 한다.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 대학의 정원은 학년당 100명씩 총 600명이다. 설립과 운영에는 2025년까지 3278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선심성 공약의 대표작인 '의대신설'의 재탕 삼탕 버전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한국은 인구대비 의사 배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또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며, 지방 의료원, 보건소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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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