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서체 글꼴'
전국 1만 이상의 초중고 학교가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글꼴 사용 시 반드시 숙지해야할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선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권리자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각각의 폰트 파일과 관련해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확인을 한 후 이용을 해야 한다.
또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료로 배포된 폰트라 할지라도 폰트 제작사에 따라 라이선스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폰트는 개인 및 기업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된 윤서체 등은 무료라 할지라도 각종 프로그램 및 장비, 디바이스, 서버 등에 폰트가 임베이드 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윤고딕 서체'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PC에 설치되어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한편, 그룹와이의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사진. 그룹Y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