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CU,GS25,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23건으로 연평균 약 44건.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공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1건으로 증가했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편의점업계, '자율 분쟁조정'으로 '상생협력'…분쟁조정 신청 수 절반 이하로 감소

2013년 7월 CU의 '자율분쟁조정센터' 를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미니스톱이 '자율분쟁조정협의회', 2014년 세븐일레븐이 '자율조정해결센터'를 GS25는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는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측 대표와 가맹점주 대표가 참여하는 3~7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본부마다 명칭과 인원 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율 분쟁조정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이 분쟁조정기구 운용의 주된 목적.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 4개사 가맹본부의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총 67건. 이 가운데 48건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2015년 11월 현재 가맹본부에서 자율 조정중인 분쟁을 제외한 공정위에 신청된 분쟁조정은 44건으로 지난해 105건과 비교하면 42% 수준으로 낮아졌다.

협회 염규석 상근부회장은 "가맹본사들의 자율분쟁조정은 분쟁으로 인한 갈등심화를 사전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위기관이 개입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서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통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신청 건수의 감소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