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섭단체'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가칭)이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신당창당파까지 합류시키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성까지는 3명이 모자른 상황이다.


특히 창당일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아 국민의당 창당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채 치러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오는 2월15일까지 현역의원 수 20명을 채워야 한다. 특히 더민주 내 탈당러시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 탈당한 후 국민의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최재천 의원이 합류를 결정하더라도 1명이 부족하게 된다.

더민주 잔류를 선언한 박혜자 의원을 제외하고 김영록 이개호 의원은 꾸준히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민주를 탈당해 제3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입당은 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함께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민주를 탈당한 후 잠시 몸을 숙이고 있는 최재천 의원의 합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더민주 내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노웅래 민병두 의원과 비대위 구성에서 제외돼 체면을 구긴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면 가장 먼저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할 때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둬 1분기에 국고보조금으로 17억9533만원을 받고 3월24~25일 사이에 총선 후보등록을 마친다면 총선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안 된다면 그 액수는 30억원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게 되면 정치적 입지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국회 운영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발언권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