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재정비한다. 고액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월소득이 404만5000원을 넘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을 초과하는 4인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된다. 10월경부터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 기준도 반영된다.

우선 국토부는 영구 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장애인·탈북자 등 일부 입주자 유형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강화한 것.


행복주택도 가구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총자산이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개인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5000만원과 1억8700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기준 중 소득부분 적용범위도 세분화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와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선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도 신설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행복주택에선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120%로 완화하는 규정은 폐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이 신설되고 기존 기준도 형평성에 맞게 재정비된다.

먼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할 때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이나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해도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재정비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재정비한다. /사진=뉴시스 DB